"다단계 PG 결제행태 개선한다" 금감원 가이드라인 도입

글자 크기
"다단계 PG 결제행태 개선한다" 금감원 가이드라인 도입

금융감독원은 다단계로 이뤄지는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결제 행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을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온라인결제가 급성장하면서 복수의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여러 결제 단계에 참여하는 엔(n)차 구조가 확산되고 중복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 불법·부실 PG의 거래 대행문제 등도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하위 PG사와 계약시 PG업 등록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의무만을 규정하는 등 PG업 규율에 한계가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전자금융업자는 하위 PG사와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결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결제 리스크를 평가·모니터링할 때 하위 PG사의 PG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재무 상황, 정산 자금 관리 현황 및 금융 제재 및 불법 거래 연루 이력 등을 확인해 반영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해 계약 체결 및 갱신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며 계약 기간 중에도 결제 리스크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해 하위 PG사에 대한 시정 요구, 계약의 중도해지 등 대응조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자가 결제 리스크를 평가토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하위 PG사와의 계약 체결 등에 반영토록 했다"며 "불법·부실 PG사 정비 등에 따른 전자금융 이용자보호 강화 및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26일 금감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뉴스 헷갈릴 틈 없이, 지식포켓 퀴즈로! ▶ 하루 3분, 퀴즈 풀고 시사 만렙 달성하기!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