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1월부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 추심업체도 시중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달 금리를 낮춰 연체 채권 매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연합회와 이 같은 내용의 은행 규정 개정안을 협의하고 12월 말까지 규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은행 차입 금지 법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업 이미지 때문에 시중 은행들은 차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행연합회, 시중 은행들은 연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추심업자들에게도 은행 차입을 허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는 크게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과 연체금을 회수하는 '추심업'으로 나뉜다. 대금업체는 수신 기능이 없어 다른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개인에게 대출한다. 추심업체 역시 금융사에서 자금을 빌려 장기 연체채권을 할인 매입한 뒤 채권 회수를 진행한다.
이때 대부업체(대금업·추심업)는 조달 금리가 5% 수준에 불과한 은행 차입이 유리하지만, 쉽지 않다. 대부업체의 고리대금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은행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출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대출 심사건과 관련해 '지점장 전결→ 본점 심사역 전결→ 본점 부장심사역 전결→ 본점 임원급협의체 전결' 등의 단계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부업체 대출은 가장 높은 '임원급협의체'를 거쳐서 결정한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는 주로 저축은행(평균 조달금리 약 7%)이나 캐피탈사(약 9%)에서 자금을 조달해 영업하거나, 해당 금융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사와 추심한다.
금융위는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면서,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우수 대부업자(대금업)에 한해 은행 차입을 허용했다. 다만 이때 추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을 통해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높은 조달금리를 감내해야 했던 것이다.
금융위가 이번에 추심업체에 대해서도 은행 차입을 유도한 것은 새도약기금의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상당수가 추심업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려면 추심업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 연체 채권 처리 과정을 보면 은행들은 오래 보유하지 않는다. 저축은행·캐피탈로 매각하고, 2금융사들도 추심을 하다가 대부업체로 매각한다"며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는 장기 연체채권은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된 것으로, 은행·저축은행·캐피탈 대부분이 추심업체에 할인 매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약 800여 개의 대부업 추심업체가 존재하며, 이 중 일부는 장기 연체채권을 단 한 건만 보유한 곳도 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유의미한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업체를 약 30곳으로 추렸다. 새도약기금의 2차 장기 연체채권 매입 과정에서 협조한 대부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이번 은행권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대부업체의 협약 가입이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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