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비행기 타면 차 대접" SNS 글 올린 승무원, 징역 7년 선고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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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비행기 타면 차 대접" SNS 글 올린 승무원, 징역 7년 선고 알고보니

러시아 항공사 소속 20대 승무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러시아 내에서 군 관련 비판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가 사실상 봉쇄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현지시간) 가제타 유럽,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우랄항공 승무원 바르바라 볼코바(23)는 최근 SNS에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비행기에서 만나면 차를 대접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공사는 처음엔 "계정이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수사 결과 게시물을 작성한 이는 볼코바 본인으로 드러났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에 지인이 많다"며 "그중 많은 이들이 사망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러시아군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볼코바는 방송에서 보았던 러시아군 탱크 지휘관 루슬란 그리고리예프를 겨냥한 비판 글을 올린 뒤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해당 지휘관은 이후 전투 지역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볼코바가 특정 군 인물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며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당일 볼코바는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반론 없이 재판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볼코바가 "정치적 증오심을 바탕으로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했다"며 중형을 선고했고 "러시아군이나 전쟁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표현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러시아군 비판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나 동정 표현조차 금지돼 있다. 볼코바는 조사 과정에서 "러시아를 사랑하지만 정부 정책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형량 감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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