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모르는 돈? 절대 돌려주지 마세요"…신종 사기 수법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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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모르는 돈? 절대 돌려주지 마세요"…신종 사기 수법이라는데

보이스피싱 대응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통장 묶기' 사기가 급증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서 들어온 돈 한 번으로 계좌 전체가 멈춰 서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하다.



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급정지된 계좌는 2023년 2만7652건, 2024년 3만240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원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악용하려는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일명 '통장 묶기' 수법은 피의자가 일부러 피해자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속아서 송금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은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즉시 지급정지를 걸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통장뿐 아니라 피해자 명의의 모든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한꺼번에 중단된다.


이때 피의자는 "신고 취소해줄 테니 돈을 보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보복·복수 목적으로 아무 말 없이 계좌만 묶어 피해자를 고립시키기도 한다. 실제로 '통장 묶기' 피해를 당한 사례를 공유한 사람도 있다. A씨는 어느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 B씨는 곧바로 A씨에게 3일에 걸쳐 1원을 보내며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월요일에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자 안 보내면 바로 신고하겠다"와 같은 메시지였다.


그러나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돼 2차 협박이 시작될 수 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이 경우, 액수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반드시 은행을 통한 공식적인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통장 묶기' 상황에 부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은 '이의제기 절차 착수'라고 조언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내역과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내역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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