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안양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익수 의원(국민의힘, 호계1·2·3동, 신촌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안양시에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고 ▲상담·심리 ▲학업 복귀 및 대안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역량 강화 등 지원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것에 대해 사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축하금 지원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이들의 학업 성취감을 높이고 자립 동기를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치열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와 행정의 책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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