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만3303원·인천 1만2010원… 생활임금 月 최대 27만원 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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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만3303원·인천 1만2010원… 생활임금 月 최대 27만원 差
지자체 2026년도 결정액 확정 1위 광주 전년比 2.89% 인상 인천은 3.3% 올렸지만 ‘꼴찌’ 지자체 조례 근거 천차만별 “노동자 실질적 체감 어려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제가 전국에 시행 중인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인천시로 조사됐다.

2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법정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되는 반면 생활임금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것이어서 지역마다 달리 적용되고, 민간이 아닌 주로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차이가 있다. 생활임금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달리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각 시·도 재정 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 생활임금이 각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이다.
2026년 생활임금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주시로, 시급 1만3303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89%가 인상됐다. 반면 가장 적은 광역단체는 인천시로, 시급 1만2010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3% 인상됐다. 이를 법정 노동시간 기준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광주시는 278만327원이며, 인천시는 251만90원으로, 27만237원이 차이가 난다. 두 번째로 높은 곳은 경기도로 1만2552원이며, 전북 1만2410원, 전남 1만2305원, 부산 1만2275원, 충북 1만2177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생활임금은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주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도내 소속기관 근로자 중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이다. 경기도교육청의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2860원으로 책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의 내년 생활임금은 지난해보다 2.57% 인상된 1만2380원이고,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생활임금이 지난해보다 3.2% 인상된 시급 1만2177원으로 결정됐다. 반면 경남도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경남교육청은 1주 동안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시급제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의 시급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임금이 여전히 노동자들의 실제 생활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시·도 출연기관과 기간제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통상임금을 받고 있어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03곳에서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국으로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정영현 금속노조 경남지부 정책법규국장은 “통상임금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에게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창원·전주·수원=강승우·김동욱·오상도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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