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사동 '한옥 특례' 16년 만에 개편…인정면적 완화·현대식 재료 허용 [오늘,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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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사동 '한옥 특례' 16년 만에 개편…인정면적 완화·현대식 재료 허용 [오늘,특별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옥을 짓기 위한 면적과 지붕재료 등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계획은 인사동 일대(12만4068㎡)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16년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 한옥 건축 기준 주요 완화 사항은 △한옥 건축 인정면적 축소(70%이상→ 50%이상) △지붕재료 현대화(전통한식기와→ 한식형기와, 현대식 재료 포함) △지상부 목구조 방식 변경(전통목구조→ 15개이하 기타구조 허용, 주요구조 부재수의 50%이하)이다.

시는 한옥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전통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편의성을 갖춘 한옥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8개 규모로 세분화돼 있던 최대개발규모는 인사동 내부와 완충부, 간선변으로 나눠 3개 규모로 통합 및 조정했다. 복잡했던 개발 규제가 간소화되면서 건축주와 지역 주민이 이해하기 쉬워졌다. 이와 함께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를 신설해 용적률, 높이 등의 인센티브와 연계했다. 허용용적률은 660%까지 적용, 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조성을 유도해 역사문화환경과 도심 상업 기능의 조화를 도모한다.

또 시는 도시계획시설 해제지역, 대규모 부지, 맹지·과소필지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거나 단독개발이 어려운 필지는 획지 계획이나 공동개발 계획을 신설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의 허용 조건을 완화했다. 시는 향후 재열람공고를 거쳐 결정안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인사동길, 한옥밀집지역 및 건축자산과 골목길 특성은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도심 여건에 맞는 역사문화거점으로서 인사동의 가치를 높여 지역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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