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최근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인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경찰관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으로, 살해되기 일주일 전부터 A씨를 간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어머니에게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믿어달라.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나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1심은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위험한 범행도구에 의한 잔혹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 전 간농양 진단을 받고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 B씨 유족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