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수해 사고 이어 유족 위로금 논란

글자 크기
장례비 명목 현금 2000만원 전달 선거법상 ‘기부행위’ 해당 소지 군 “자발적 모금”… “부적절” 지적
“도의적 조치인가, 책임 인정인가?”

전남 강진군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의 유족에게 현금 2000만원을 위로금으로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강진군은 “군수 비서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식적인 보상금이 아닌데도 군이 군민에게 거액의 현금을 직접 건넨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강진군 작천면에서 수해복구 작업 중 굴착기가 전도돼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진군은 사고 직후 유족에게 “장례비에 보태 쓰라”며 위로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강진군은 “당시 위로금은 군 비서실과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안전재난교통과장이 군을 대표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작업이 ‘민간 도급이었다’,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던 군이 유족에게 거액의 현금을 건넨 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로금을 지급한 주체가 강진군 또는 군수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과 공공자금 사용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전 제공이 군수 명의로 이뤄졌거나 선거구민에게 전달된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의 경우 각종 사고나 재난 발생 시 ‘군민안전공제보험’을 통해 지원하지만, 이번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진군 역시 군민안전공제보험에 가입돼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군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군 비서실과 군청 직원들이 같이 유족에 전달했다”며 “법적인 책임을 떠나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강진=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