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은행 창구에서도 오픈뱅킹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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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은행 창구에서도 오픈뱅킹 쓸 수 있다"

온라인에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앞으로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19일부터 은행 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도입된 오픈뱅킹은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 조회나 자금 이체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2년부터 시작된 마이데이터 역시 하나의 금융사에서 다른 금융사에 있는 내 계좌 잔액이나 카드사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모두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제공이 불가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불편을 겪어왔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 은행 영업점에서는 해당 은행(자행)의 계좌만 조회·이체할 수 있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타행 계좌 거래를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타행 계좌 관련 업무도 처리할 수 있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서비스 제공 채널 확대를 통해 은행 영업점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은행 영업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근방에 있던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폐쇄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는 원거리를 이동해 주거래은행의 업무를 봐야 했는데 이런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등 기술발전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오프라인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자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은행들이 맞춤형 안내 및 홍보 등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도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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