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막자"…PG사 대주주 파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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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자"…PG사 대주주 파악 쉬워진다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 등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와 임원 현황 파악이 쉬워진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하며 향후 전자금융업자 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 및 임원 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보고서 작성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규정 신설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전자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목록에 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임원 현황과 가맹점수수료 현황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전자금융업자의 숫자와 규모 등이 매년 커지는 가운데 관련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뒤 이런 목소리가 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는 233개로 작년 말 대비 26개나 증가했다. PG사가 179개로 가장 많았고 복수 등록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가 111개,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가 24개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 중 전자금융업 매출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 이후에도 전자금융업종은 꾸준히 세를 불리고 있다.


업종이 확장되면서 정부의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도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금감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회사 수는 38개로 작년 말 대비 10개나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회사가 늘고 있는 것은 전자금융업 경쟁 심화와 사업개시 초기 영업기반 부족 등에 따른 소규모 신규 등록 회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규제도 잇따라 나오는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 PG사가 보관하는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해 외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G사는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과 지급보증보험 등을 통해 외부관리해야 한다.


금융위 역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PG사의 다단계 계약 구조와 카드깡, 불법영업 등 범죄 악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마련 중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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