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은 지난달 27일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해당 소송 원고의 주거지 주변에서 신원 불상의 3명이 집을 살피고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관계자들이 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의 원고를 전북도가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자가에 접근하자 이들 가운데 1명은 도주했고, 나머지 2명은 원고 집 앞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한 뒤 신원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원고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즉각적이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후 해당 인사들이 전북도청 공항지원팀 소속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하며, 원고가 공무원증을 요구했음에도 초반에 제시를 거부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해당 사건 당시 군산경찰 형사과를 포함해 경찰 9명이 출동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재판을 앞둔 시점에 주거지까지 공권력이 무단으로 방문한 것은 원고에게 큰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초래했다”며 전북도의 책임을 물었다.
공동행동은 “전북도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도민의 안전·생명을 외면한 채 행정 권력을 동원해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북도를 향해 원고 사찰의 이유와 목적, 결정 과정 공개, 부당한 재판 개입 즉각 중단,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특히 새만금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조류 충돌 위험과 재정적 적자 우려, 군사기지 확장 우려 등을 문제 삼으며 “사업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전북도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을 축소했다”고 비판하며 “전북도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피고 측에 가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측은 “해당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원고 측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해 확인차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사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해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후속 절차와 관련해 양측의 법적·행정적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은 이달 중 예고된 집행정지 신청 심리 등 재판 절차와 관련해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