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보수, 주주 허락받아야…'세이온페이'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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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 보수, 주주 허락받아야…'세이온페이' 도입 추진

금융당국이 금융사 개별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주들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도입도 검토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주의 금융사 보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은 금융사 임원들이 과도한 보수를 가져가는 것을 막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입을 검토 중인 대표적인 제도가 세이 온 페이와 클로백이다. 세이 온 페이는 성과급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경영진이 위기에 빠진 회사와 상관없이 과도한 보수를 챙겼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도입됐다.


클로백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금융위는 2023년에도 세이 온 페이와 클로백 등을 도입하려 했지만 당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금융사고는 급증하는데도 성과급은 대폭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 지적에 클로백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클로백은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큰 틀 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당시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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