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성실상환자만 받아요'…오늘부터 3~4% 금리로 특례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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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성실상환자만 받아요'…오늘부터 3~4% 금리로 특례대출 시행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특례 대출 제도인 '새도약론'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7년 전 대출 연체 후 채무조정을 거쳐 꾸준히 상환해 온 개인에게 시중은행 수준의 금리(연 3~4%)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다. 배드뱅크 출범 과정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14일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과 주요 6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새도약론 대상은 2018년 6월19일 이전에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법원·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개인이다. 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상환 방법은 별도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최장 5년 상환기간 중 언제든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7년 전 연체 후 채무조정을 통해 잔여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개인을 약 29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28.8%(8만4000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도약론은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외에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여부와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신복위 홈페이지나,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과 필요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새도약론은 과거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이라며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도약론 운영 재원으로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 재원(약 1000억원)이 활용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포용금융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사각 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며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도 이날부터 본격 운영되는 만큼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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