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오픈뱅킹도 안심차단 가능'…이찬진, 서비스 시행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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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픈뱅킹도 안심차단 가능'…이찬진, 서비스 시행 간담회 개최

오늘부터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이체 등을 막을 수 있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다. 소비자가 특정 금융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가 오픈뱅킹 등록 및 출금·조회 거래에서 자동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관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소비자는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와 이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해왔다. 이번 오픈뱅킹 안심차단 도입으로 안심차단 서비스 3단계가 모두 구축되며 체계가 완성됐다.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망을 활용해 여러 금융회사 계좌의 조회·이체·관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컸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목록을 확인한 뒤 소비자가 차단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해 가입하는 방식이다. 가입 즉시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는 신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도 오픈뱅킹 기반 출금·조회가 모두 중단된다.


서비스 신청은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등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과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사기범이 임의로 해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반드시 영업점 대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소비자가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차단 정보가 각 금융회사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연 1회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입 사실을 통지한다. 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앱과 금융회사 영업점·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자신의 오픈뱅킹 안심차단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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