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금융톡]"전임원장 심복 계속 모시라고?"…'소폭인사' 방침에 금감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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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금융톡]"전임원장 심복 계속 모시라고?"…'소폭인사' 방침에 금감원 술렁

조만간 단행될 금융감독원 임원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금감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전임 원장 재임기에 중용된 임원들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할 경우 당시의 거친 감독·검사 방식과 잦은 야근 등 격무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직원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어서다. 이찬진 원장이 소규모 인사를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돌면서 내부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금감원 익명 게시판에는 임원 인사 관련 글이 올라왔다. 이번 임원인사에서 '아웃'돼야 한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투표하자는 주제의 글이었다. 2000여명 금감원 직원 중 300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전 원장 시절 요직을 맡았던 부원장보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이와 비슷한 취지의 글도 잇따라 게시됐다. '앞으로도 복사장(이복현 전 원장을 지칭하는 은어) 심복을 모셔야 하느냐' '최소한의 임원 교체는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으로, 임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임 원장 시절의 무리한 감독·검사 실무와 격무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담겼다. 일부 글에서는 '권력 남용' '인사 전횡'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비판 수위가 높았다.


직원들이 '무리한 감독·검사' 사례로 지목한 대표적 건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경평) 등급 강등 사례다. 손 전 회장 친인척 조사 과정에서 금융관계법령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을 중심으로 조사에 임하도록 압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검찰은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수재 혐의로 손 전 회장 친인척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전임 원장과 임원들이 검찰식 수사 방식을 강요했다"는 불만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도 과도한 조치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통상 피감기관의 자본비율 산정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해 왔으나 전임 원장 시절에는 "산정이 잘못됐다"며 다시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례에 현 임원진이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원 인사 폭이 작을 경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직원들의 불만과 별개로 이 원장이 인사 폭을 대폭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이 공개적으로 '임원 임기 보장'을 언급한 데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을 겪은 뒤인 만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총괄본부로 격상하는 조직 개편도 진행해야 해 인사 시점 역시 오래 미룰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 임원 인사는 원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되는 구조다. 부원장보는 원장이 직접 임명하고 부원장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원장에게 제청권이 있다. 대통령실 인사검증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으나 이 원장이 기존 방침을 뒤집고 임원을 대폭 교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 금감원 직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조직 쇄신은 인사에서 시작된다"며 "전임 원장 시절 부상했던 임원들을 그대로 둔다면 직원 반발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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