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관련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ELS,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과징금으로 생산적 금융 계획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금융권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과징금·과태료 규모는 법적 제재 한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소비자보호 관점은 관철하되 정책적 우려 사항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에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지난달 28일 사전 통보했다. 이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의 과징금은 1조원 내외로 가장 크고, 신한·하나·농협 등이 각각 3000억원 안팎일 것으로 금융업계는 추정한다.
금융회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해당 금액의 600%를 운영리스크로 추가 인식한다. 경우에 따라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10년간 지속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 RWA 부담이 올라가면 기업대출은 물론 생산적 금융 여력도 크게 줄어든다고 우려한다.
이 원장은 ELS 과징금 관련 기관제재 수위에 대한 질문에 "지금 홍콩ELS 관련 사전통지 과정에서 기관 문책이 조금 있었고, 임직원 관련도 있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첫 리딩 케이스라는 부분에서 감독당국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설명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한편으론 소비자보호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금융기관의 사후 구제 노력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나는 부분도 감독당국의 미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과징금이 확정될 때까지 RWA 반영하지 않도록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과징금에 따른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을 애초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도 따져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련 사고 재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반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어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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