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플랫폼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전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차영수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이 플랫폼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전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플랫폼 노동자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일감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통적인 고용계약이 없어 사회보험 가입이나 산재 보상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 향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 중 하나만 해당해도 지원 대상 확대 △도지사 자문 기구인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신설 △안전교육, 사회보험, 자조모임, 모범거래 기준 등 지원사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는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법적 지위가 사업자로 분류돼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며 “이번 개정은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은 이미 일상에 깊이 자리 잡았지만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적용 대상을 넓히고 운영협의회를 신설한 것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