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5대 은행이 자율배상을 완료한 건수는 신청 건수의 10%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은행에 신청된 173건 중 92건의 심사가 완료됐고 이중 배상이 이뤄진 건은 18건에 그쳤다.
신청 건수에 비하면 약 10%, 상담 건수(2135건)와 비교하면 0.84%만 배상이 완료됐다. 신청 중 60건(34.7%)은 피해자가 직접 이체한 경우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이어서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완료된 18건에서도 피해 신청 금액 6억3762만원 중 실제 배상 금액은 1억4119만원(22.1%)이었다.
자율 배상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6건(8352만원), 신한은행 7건(1316만원), 농협은행 5건(4451만원)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배상 사례가 없다.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올해부터 자율배상제도가 도입됐는데 전체 신청 123건 중 배상은 2건(1.6%)에 그쳤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앞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을 발표했으며, 당정도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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