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부족한 금융공기관…3년간 부담금 50억원 냈다[2025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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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부족한 금융공기관…3년간 부담금 50억원 냈다[2025국감]

주요 금융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이 미흡해 매년 큰돈을 부담금으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금융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총 50억11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미달 인원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연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보면 2022년 15억3200만원, 2023년 14억8800만원, 2024년 19억9100만원이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법정 의무고용률을 2021년 3.4%, 2022년 3.6%, 2024년 3.8%로 상향했으나, 금융 공공기관의 평균 실고용률은 여전히 3% 초반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기관별 부담금 납부액은 한국산업은행 24억4300만원, 금융감독원 12억5000만원, 중소기업은행 9억8000만원, 신용보증기금 2억6400만원, 예금보험공사 5300만원 등이다.


신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장애가 직업 선택에 있어 차별되지 않도록 기관들의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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