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 관련한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에 대해 "국제회계 기준에 맞게 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삼성생명 일탈회계와 관련해 금감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삼성생명 계약자지분조정 처리를 중단시키는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사들였다.
계약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재무제표상 '보험부채'로 잡지 않고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부채 항목으로 분류해왔다. 금감원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2022년 말 이런 방식의 분류를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회계 처리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지난달 1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삼성생명 이슈 처리와 관련해 시간을 끌거나 임시로 봉합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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