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장기 연체채권 소멸시효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의 소각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캠코는 소멸시효 관리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채권의 시효 연장 여부 판단 시, 연체 기간과 차주의 상환능력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인수 후 1회 연장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재차 도래한 경우,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관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효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소멸시효 도래 횟수와 관계없이 시효 연장을 하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의 범위에 보훈대상자 등을 포함해 확대했다. 상환능력 없는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면제하는 특례 등을 신설했다.
또한, 캠코는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 중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채권의 소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최대 4만3000명의 차주에 대한 5조9000억원 규모의 장기 보유 채권이 효과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캠코 측은 설명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캠코는 정부의 중점 추진정책인 포용적 금융의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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