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서민상품·비수도권 대출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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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서민상품·비수도권 대출 인센티브 부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비수도권 여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산정할 때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도 민간 중금리대출과 같은 1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3월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 개선과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100%보다 올렸다. 130%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올린다.


여신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 90%, 비수도권 여신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형 저축은행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는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키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을 정밀 관리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안'을 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도 시행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기준 개정안도 이날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지주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안에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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